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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세법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등록

 

*10%세율 적용, 주로 소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간이 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업종별로 15~40%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2021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