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등록
*10%세율 적용, 주로 소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간이 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업종별로 15~40%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2021년 세법개정)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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