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 사업장 단위 신고·납부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특례 :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시고는 사업장 별로, 납부의무만 총괄
- 사업자 단위 과세 → 모든 의무(신고·납부 의무)를 총괄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구분 | 사업장의 범위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 전대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기타의 경우 |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운영업 제외) |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구분 | 내용 | 별도 사업장 해당 |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각춘 장소 | O |
하치장 | 재화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 X |
임시사업장 |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곳에 개설한 장소 | X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과 일반개인과세자)가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법인은 본·지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뤄져야 한다.
- 취지-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취지
- 사업자 등록 신청-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효력
- 주된 사업장 관할셈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과 수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제 규정 배체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포기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와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이다.
주사업장 촐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비교
구분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 단위 과세 |
효력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게산서 수수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 수수를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만 허면 됨 |
주된 사업장 | 법인 : 본접 또는 지점 개인 : 주사무소 |
법인 : 본점 개인 : 주사무소 |
등록신청 및 포기신청 |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 주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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