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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사업장 2개 이상이면 총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10월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사업장 2개 이상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사업자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이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어떻게 이용하나?

총괄납부하려고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라는 것은 6월 10일, 12월 11일 이전을 말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 시 즉시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편의성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 납부해야 하는 경우 총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기 때문에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본·지점 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 4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사업장 2개 이상이면 총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