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다른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단,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
-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의 사업자의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등록 가산세는 부과한다. |
사레 : 2021.02.01 사업 개시시 2021.02.20 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다만, 누락시 과세기한 (2021.06.30) 끝난 후 20일 이내 2021.07.20 까지 등록신청시 2021.01.01~2021.06.30 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재교부기간 |
1. 상호 변경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이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3. 법인의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에 해당 (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은 제외) 4.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5.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6.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 7. 업종 변경 8. 사업장 이전(주소 변경)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
(3) 사업 형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자 유형 구분
사업 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 있음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해산·청산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업 규모에 따라
-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먼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등록 (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 간이 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업종별로 15~40%의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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