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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회계]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1)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1일~3월31일까지 
  •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9월30일까지 

(2) 개입사업자의 경우

①원칙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되므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② 예외 :예정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는 하되,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나중에 확저인고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 1기분 확정신고기간 : 4월 1일~6월30일까지
  • 제 2기분 확정신고기간 : 10월 1일~12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시 주의할 사항

  •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금세액[21]'란에 기입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정고지액을 납부한 개입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고, 예정고지납부세액(=기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22]' 란에 기입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것은 제외한다.

환급

(1) 일반환급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중축하는 경우

조기환급기간

  • 영세율 등 조기혼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간이과세

간이과세란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 간이과세 범위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이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2) 납부 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적용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공급대가x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모든 공급행위에 대하여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납부의무 면제 없음 있음(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의제매입세액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미젹용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율 0.5%
과세기간 개인 : 6개월씩 2번 신고, 납부
법인 : 3개월씩 4번 신고, 납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