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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회계]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떄
  •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떄

2. 구체적인 기준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떄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 재화가 실재로 인도되는 떄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반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떄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떄
  •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떄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떄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직수출) 및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떄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떄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떄

2. 구체적인 기준

  • 통상적인 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예,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인분 계산한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댁를 서불로 받는 경우 (예, 스포츠센터에서 미리 받은 연회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