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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회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2021년 개정사항 반영)

전자세금계산서가 뭔가요?

국세청 블로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자료=국세청 블로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자료=국세청 블로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 없음
임의적 기재사항 1.공급하는 자의 주소
2.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1) 일반과세자(직전년도 기준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포함)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소매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음식점업(다과정업을 포함)
  • 숙박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2)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사업자, 영수증은 발행 할 수 있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 택시운송 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 개인적 공급, 사업장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및 용역-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자료 = 국세청 블로그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택스"전송

{예시} 9월 세금계산서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다.

다만 10월10일이 일요일임으로 10월 11일까지 발급하면 된다.10월 12일 까지 홈택스에 전송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