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①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등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②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 두 가지가 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지?
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에서는 업종 구분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단,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장부를 작성했다면, 기장 신고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것.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음. (참고, 가계부)
(1)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 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받을 수 있다.
(2)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 소득탈루 목적으로 무기장한 경우, 세무간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서류로 추계신고
추계신고
- 소규모 사업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떄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추계신고(경비율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
- 소득금액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 계산.
- 추계신고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해 신고
- 경비율 : 홈택스(조회/발급) >기준(단순)경비율>업종 검색 후 조회
-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되니 기한내 신고해야 함.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보다 증빙수취의무가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
- 기준 경비율은 다음의 계산법으로 소득금액 계산
①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를 곱해 계산)
②2021년 귀속분까지는 아래의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음 ( ①,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021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
-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적용이 가능.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2019년부터 당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요건이 추가!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대상자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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