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대상 거래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사업자 또는 일반소비자에 의한 재화의 수입
2.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실질공급
- 매매거래
- 가공거래
- 교환거래
(2)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다만,다음의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본다
- 면세사업에 전용 :과세로 구매 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자기 사업과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소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②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 사용인 등(임직원)이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본다.
- 예외) 다음의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경조사와 관련된 재회
③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다만, 견본품이나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물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④ 폐업사 잔존재화 : 사업을 폐업할 떄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시(공급시기)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조세의 물납
-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 법률에 따른 수용
- 창고증권의 양도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3. 용역의 공급
(1)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대가를 받는 유상공급만이 과세.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건설용역 제공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등의 정보 제공
-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부동산입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2) 용역의 무상공급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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