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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연말정산] 국세청이 다 해주는 연말정산-'일괄 제공 서비스'도입

연말정산이 더욱 쉬워진다.
올해(2021년도 연말정산분)부터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번 연말정산부터느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국세청 제공

 

  1.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사)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3. (근로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삭제한다.
  4. (국세청) 2022년 1월21일~2022년 3월 10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제공한다.
  5. (회사)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근로자 유의 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과정에서 화사에 제출을 원치 않은 삭제한 민감 정보를 공제받으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청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회사 유의사항
  •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 등록 가능
  •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철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 회사의 일괄제공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 제공 압축 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