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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주식 배당금. 잊지 말고 소득세 내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배당금 기대가 있을 것이다. 

배당금은 얼마나 나올까?

배당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주식 배당금이란?

은행에 뎨적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듯이 주식을 보유하면 현금 또는 주식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배당금'이다.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5.4% 이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나에게 배당금이 들어온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신고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15.4%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떄는 연금,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배당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건 아니다.

 

자기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