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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세금은?

로또에 당첨돼도 당첨금은 전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세법을 살펴보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당첨금도 '소득'이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 소득이라 한다

기타 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 각종 소득을 빼고 나머지 소득 중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꼽는 소득을 말한다.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기타 소득'이라 한다.

 

혹시, 경품에 응모해 본 적 있는가?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 별도'라는 말 본 적 있을 것이다.

제세공과금이란 바로 기타 소득에 붙는 기타 소득세다.

 

복권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한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이다.

분리 과세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당첨금 국세 지방세
5만원 이하 비과세
5만원초과~3억원이하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3억원초과분 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

로또 당첨금 12억 원 VS  연금 복권 1등 총 12억 원

만약 로또 12억 원 당첨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뗄까?

당첨금 국세 지방세
5만원 이하 
(5만원)
비과세
5만원초과~3억원이하
(2억 9,995만 원)
기타소득세 20%=5,999만원 지방소득세 2%
=599만9,000원
3억원초과분
(9억원)
기타소득세 30%
=2억 7,000만 원
지방소득세 3%
=2,700만원

총 3억 6,298만 9,000원! 이것만 내면 당첨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끝이다.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당첨금이 연금처럼 지급된다. 1등 당첨금이 총 12억 원이다.

 

연금복권 역시 로또처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니 월 500만 원에서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그러니 110만 원씩 원천징수하면 매달 실제 받는 당첨금은 390만 원이다.

390만 원 *20년(240개월)=9억 3,600만 원이다. 내야 할 세금은 2억 6,400만 원이다.

 

  • 로또 12억 원 실수령액 8억 3,701만 1,000원
  • 연금복권 12억 원 실수령액 총 9억 3,600만 원

세금은 내도 좋으니 당첨되었으면 좋겠네!

출처: 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