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모든 업종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해당. 이러한 부동산의 매각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공장재단의 대여)
(1) 비과세 사업 소득
사업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제외)
-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논밭 임대소득
-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연 1,200만원 한도)
- 농가부업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별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 600만원 이하)
(2)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구분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 | 비고 |
매출액 | 매출액 (매출환입, 에누리, 할인은 제외) |
- |
장려금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 -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지출부분의 환입 | -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재고자산 관련 |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 종업원에 제공 | - |
보험차익 |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 (퇴직일시금 신탁의 이익 등) |
사업용 자산이 아닌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환입액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 - |
고정자산 처분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이익: 양도소득으로 과세 무형자산 중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처분이익: 기타소득으로 과세 복식부기의무자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제외) 처분이익:사업소득으로 과세 그밖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아님(미열거소득) 예)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저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자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
총수입금액 불산입
- 소득세, 주민세 환급분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 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이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 국세, 지방소득세등의 환급금 이자
-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필요경비
(3)필요경비
다음의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사관련경비, 업무무관경비
- 사업자 본인(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 개인 기업에서의 사업자 본인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그 성격상 법인 기업에서의 배당과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벌금, 과태료, 가산세: 벌칙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게 되는 자산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4)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만 적용.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2천만원 이하는 2018년 부터 비과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택월세 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 (단, 1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초과시 과세)
'지식공작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국세청이 다 해주는 연말정산-'일괄 제공 서비스'도입 (0) | 2021.10.30 |
---|---|
공유숙박 사업, 세금 정보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0) | 2021.10.29 |
주식 배당금. 잊지 말고 소득세 내자 (0) | 2021.10.28 |
[회계] 이자소득와 배당소득 (0) | 2021.10.26 |
[회계]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0) |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