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이것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말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공급대가라 한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불분명한 경우 동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이외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1)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더한것)
-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
-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운송비·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경우.
ⓛ 자가적립마일리지' 로 결제받은 경우 : 마일리지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 받은 금액
② '자가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
ⓐ 마일지지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 받은 금액
ⓑ '자가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금액 중 당초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
[사레1]
A백화점이 고객에게 시가 10만원(공급가액)이 시계를 공급하고 이중 8만원은 현금 결제 받고 2만원은 A백화점이 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사례2]
B레스토랑이 고객에가 시가10만원(공급가액) 요리를 공급하고 8만원은 현금결제, 2만원은 통신사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 (단, 레스토랑은 통시사로부터 2만원 현금으로 보전 받는다) ▶10만원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뺄 것)
-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등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일정 기간 동안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 하자보증금(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것)
- 대손금(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세액공제ㅡㄹ 통하여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재화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에 오히려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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