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 이자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열거된 대표적인 이자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예금·적금의 이자
- 국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에서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단기저축성보험이란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참고 :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비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퇴직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납입했던 금액
- 비영업대금 이익 : 은행업·금전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기업이 자금에 여유가 생겨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이와 유사한 소득
(2)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 등으로 과세 제외되는 주요 금융소득
- 신탁법 제 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 저축 등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4)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은 날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비영업대금의 이자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통지예금 : 일정의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2일 이전 통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하다.
(5)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지급하려는 자는 지급액에 다음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지방소득세) 1.4%=15.4%
- 비영업대금 이익: 25% + (지방소득세) 2.5%=27.5%
- 비실명 이자소득: 40%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그 성격이 퇴직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진 징수 세율과 동일하다
배당소득
배당 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 받음으로써 생기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배당 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 의제배당 : 피투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피투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무상주)으로 인한 의제배당
- 인정 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 펀드 등으로부터 이익
-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이와 유사한 소득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중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여 배당 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배당 가산액
(3) 배당 가산액
법인 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현생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주주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배당 가산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세액 자체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
배당 가산액은 귀속 법인세 또는 Gross-up금액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 가산율은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11%로 정해져 있다.
※주의 : 개인주주가 받는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Gross up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배당소득이 종합 과세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의 경우 이러한 배당 가산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지방소득세) 1.4%=15.4%
-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지방소득세) 2.5%=27.5%
- 비실명 배당소득: 40%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10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 거주자를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분리 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 이익(사채):25% 원천징수
(2)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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