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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회계] 이자소득와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 이자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열거된 대표적인 이자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예금·적금의 이자
  • 국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에서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단기저축성보험이란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참고 :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비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퇴직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납입했던 금액
  • 비영업대금 이익 : 은행업·금전대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기업이 자금에 여유가 생겨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이와 유사한 소득

 

(2)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 등으로 과세 제외되는 주요 금융소득

  • 신탁법 제 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 저축 등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4)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은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통지예금 : 일정의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2일 이전 통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하다. 

 

(5)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지급하려는 자는 지급액에 다음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지방소득세) 1.4%=15.4%
  • 비영업대금 이익: 25% + (지방소득세) 2.5%=27.5%
  • 비실명 이자소득: 40%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그 성격이 퇴직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진 징수 세율과 동일하다

 

배당소득

배당 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 받음으로써 생기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배당 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 의제배당 : 피투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피투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무상주)으로 인한 의제배당
  • 인정 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 펀드 등으로부터 이익
  •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이와 유사한 소득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중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여 배당 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배당 가산액

(3) 배당 가산액

법인 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현생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주주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배당 가산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세액 자체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

 

배당 가산액은 귀속 법인세 또는 Gross-up금액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 가산율은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11%로 정해져 있다.

 

※주의 : 개인주주가 받는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Gross up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배당소득이 종합 과세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의 경우 이러한 배당 가산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지방소득세) 1.4%=15.4%
  •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지방소득세) 2.5%=27.5%
  • 비실명 배당소득: 40% (금융실명거래 위반 시에는 90%)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10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 거주자를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분리 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 이익(사채):25% 원천징수

(2)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