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득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개념. 법 소정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개념
-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소득세법상 수익)-필요경비(소득세법상 비용)
-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그 성격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대신 법 소정의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를 사용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비과세 제외)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세율(8단계 초과누진세율-2021년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5억원~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