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계]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1)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1일~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9월30일까지 (2) 개입사업자의 경우 ①원칙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되므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징수되지 않는다. ② 예외 :예정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자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