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딱은 남성에 공연음란죄 신고한 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땀닦은 男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한 女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1.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딱던 납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처럼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고 그 행위만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 A씨 맞은편에 앉은 여성 B씨가 A씨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 후 "내 앞에서 15회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했다. B씨 촬영 영상에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만 찍혔고 지하철 CCTV에도 문제의 장면은 전혀 없었다. 남성은 경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받았다.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2. A(남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휴대전화로 하고 있던 게임 접속 시간, 같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