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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닦은 男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한 女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1.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딱던 납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처럼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고 그 행위만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


A씨 맞은편에 앉은 여성 B씨가 A씨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 후
"내 앞에서 15회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했다.

B씨 촬영 영상에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만 찍혔고 지하철 CCTV에도 문제의 장면은 전혀 없었다.
남성은 경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받았다.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2.
A(남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휴대전화로 하고 있던 게임 접속 시간, 같은 시간에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눈 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하철이 공공장소인 것 알고 있나"
"피해자는 상의의 끝단 부분에 손의 땀을 딱았다고 하지만 전철 안 사람들이 보이게 손으로 그부분을 15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니냐"
심문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관은 남자의 행동이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의 행위이고 결코 자위행위로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자의 행위를 범죄화시키는 등 회유를 강요하는 편파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무고를 당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글을 올렸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게시판 쪽지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A씨에게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데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을 하니 불쾌해 누구 한명 그냥 고소하고 싶았거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었다.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헀다.

4.
이 여성은 그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누구 인생을 망치려 한게 맞는 것 같다.
이 남성은 갑작스레 아무런 이유없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 대답하기도 민망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혐의 없음'처분을 받기까지 이 남성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 등등...

수사관도 전후사정에 의한 전체적인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더이상 이런 피해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여성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