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국세청이 다 해주는 연말정산-'일괄 제공 서비스'도입 연말정산이 더욱 쉬워진다. 올해(2021년도 연말정산분)부터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번 연말정산부터느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사) 2022년 1월 14일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