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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작소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시, 원천징수 잊지마세요

사업소득(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회사에서 매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어렵게 초청한 만큼 세금 떼고 강사료 지급하기 미안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강사료 지급할 떄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한다.

 

Q.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 사업자가 전문강사에게 강연료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전문강사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갸를 받는 것

Q 전문강사의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가?

  •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전문강사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다.

Q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세부담 차이는?

  •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 차이가 있다.
  •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백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
  • 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산정률을 60% 이다. 
750만원 * 60% - 450만 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300만원 - 750만 원 - 450만 원

※2019년 이후부터 기타 소득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포함)이다. 다만, 기타소득에서는 인적경비율 60% 인정해 주기에 필요경비 60%를 밴 나머지에 22% 원천징수를 한다. 측 수입금액에 8.8%(지방소득세 포함) 적용하면 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범위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물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6. 보험가앱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젹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을 판매실적에 따라대가를 받는 용역
  7.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8.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9.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0.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11.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숟ㅇ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2.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 대리
  13.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