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회사에서 매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어렵게 초청한 만큼 세금 떼고 강사료 지급하기 미안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강사료 지급할 떄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한다.
Q.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 사업자가 전문강사에게 강연료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전문강사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갸를 받는 것
Q 전문강사의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가?
-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전문강사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다.
Q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세부담 차이는?
-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 차이가 있다.
-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백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산정률을 60% 이다.
750만원 * 60% - 450만 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300만원 - 750만 원 - 450만 원
※2019년 이후부터 기타 소득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포함)이다. 다만, 기타소득에서는 인적경비율 60% 인정해 주기에 필요경비 60%를 밴 나머지에 22% 원천징수를 한다. 측 수입금액에 8.8%(지방소득세 포함) 적용하면 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범위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물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앱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젹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을 판매실적에 따라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숟ㅇ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 대리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지식공작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재고자산_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0) | 2022.03.06 |
---|---|
[회계] 재고 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2.28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계산법 및 과정 (0) | 2021.11.02 |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 기본 개념 정리 (0) | 2021.11.02 |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세금은?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