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계]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과세대상 소득의 성격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세에서만 인정된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15년간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장부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당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 기록이 아니라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