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계]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다른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단,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