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세법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등록 *10%세율 적용, 주로 소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간이 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업종별로 15~40%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2021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 더보기 이전 1 다음